07_건축사 시험

건축사 시험에 대해

Architect_SJ 2026. 4. 25. 19:36

응시자격

1. 예비시험 합격

  • 건축사 예비시헙 합격 이후 (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이상) 건축 실무경력 5년이상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2. 외국건축사면허취득

  •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 외국 건축사면허가 있으면 1교시는 면제

3. 실무수련 완료

  •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까지 실무수련이 완료되어야함
  •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 자격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 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4년이상 -> 5년제가 아니어도 일정 학점이상 개설된 일반대학원이면 실수수련 등록한 이후 4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3년 이상
  • 실무수련자격(5년제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축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먀, 실무수련경력의 최조 인정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임
  • 단 입사일로붜 30일이 지난 후 신고시 실무수련신고 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수수련 경력 최초 인정시점으로 봄 (이 사항은 2019년 7월 10일 입사자부터 해당하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실무수련자로 신고가 된 날부터 수련경력 인정함)
  •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수련 확인서에 참여 사업별 /수련영역 (설계, 공사관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회사 대표 건축사의 공인인증)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 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건축사실무수련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바로가기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법 」 제13조(실무수련)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kirakarb.kira.or.kr

 

 

4.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의 인정

  • 2012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12년 5월 30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으로 인정이 안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 부터 실무수련 100%인정 됩니다.
  • ※ 건축사법 부칙<제23821호,2012.05.30>제4조 제3항
  • [법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자에 한함]
  • 사업별 /수련영역 (설계, 공사관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

설계 365일이상, 공사관리 80일 이상 기타 20일 이상 -> 실수무련에 프로젝트 등록할때 각각 날짜를 충족하도록 등록


시험구성

1교시 | 대지계획 09:00~12:00 (180분)

  • 1과제 : 대지계획으로 배치 문제
  • 2과제: 분석조닝

2교시 | 건축설계1 13:00~16:00 (180분)

  • 평면설계

3교시 | 건축설계2 16:30 ~19:30

  • 1과제: 단면 설계, 설비계획
  • 2과제: 구조계획 

시험일정

2026년까지는 1년에 2회 시험이 치뤄진다.1회: 26년도 3월 7일 (시행 완료)2회: 26년도 9월 예정2027년도 부터는 1년에 1회 시험이 치뤄진다. 9월예정

 

26년도까지 건축예비사 시험 합격자들이 응시할 수 있다. 26년도 이후부터는 실무수련자들만 응시할 수 있다.그래서 27년도 부터는 1년에 한번만 시험이 있다. 예비사 합격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동안 1년에 두 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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