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용어 정리
(1) 전용면적 임차인 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 사무실, 탕비실, 강의실, 창고, 전용휴게실 등 (2) 실용면적 1) 전용면적 내부복도 면적 2) 기본 공용의 복도(내부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면적과 전용면적이 같다. (3) 공용면적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저긍로 실제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면적 예) 로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기본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4) 서비스 면적 사옥의 임대가능면적은 연면적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면적의 공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면적(실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임대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지하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