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해야할 것들
입주가능한 업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음)
산업단지 밖에 건설할 경우 상점은 100분의 10
생산 활동 지원시설 : 산업단지 밖은 100분의 30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 - 용적률(100), 건폐율(20), 최고 높이 확인
지식산업 센터에 관한 법규검토 목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1장 총칙
제 2조 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시설이 복합된 다층형 집합건물
제2장 산업의 입지
제 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일으킬수있는공장의입지제한에관한사항
제 9조 공장입지 기준의 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제 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0.,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 : 국계법 / 또는 양주시 도시조례에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확인할 것
제조업종별 공장 건축물의 면적비율 (기준공장면적률) 확인하기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사항
제9조: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위해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제11조: "기준공장 적합 면적" 확인- 다만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 /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니함
기준공장 건축면적 산출방법은 시행령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제3장 공장의 설립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서류송부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승인 등 결과 통보)
제14조의 3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에 따라 승인 받아야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하니하고 제 13조제 1항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 이후 시장, 구청장에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다., 입주기업
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
제16조 공장의 등록 - 여기할차례임
-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4장의 2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 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4. 12.>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그밖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참조)
벤처기업,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입주할수 있는 시설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 (시행령 참조)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 제5장의2 산업첩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법 시행령)
입주가는 업종과 시설의 범위와 규모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 비율 (시설면적 비율인가?)
정의:
-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입주기업체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지원기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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