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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법규

지식산업 센터 관련 법규

검토해야할 것들

입주가능한 업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음)

산업단지 밖에 건설할 경우 상점은 100분의 10

생산 활동 지원시설 : 산업단지 밖은 100분의 30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 - 용적률(100), 건폐율(20), 최고 높이 확인 


 

지식산업 센터에 관한 법규검토 목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1장 총칙

제 2조 정의
13.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시설이 복합된 다층형 집합건물

 

제2장 산업의 입지

제 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범위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일으킬있는공장의입지제한에관한사항

제 9조 공장입지 기준의 확인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 이내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제 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0., 2015. 5. 18.>
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 포함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8조 :   국계법 / 또는 양주시 도시조례에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확인할 것

            제조업종별 공장 건축물의 면적비율 (기준공장면적률) 확인하기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사항

제9조: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위해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제11조:   "기준공장 적합 면적"  확인- 다만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 /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니함

            기준공장 건축면적 산출방법은 시행령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서류송부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승인 등 결과 통보)

제14조의 3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에 따라 승인 받아야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하니하고 제 13조제 1항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 이후 시장, 구청장에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다., 입주기업

                                          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

제16조 공장의 등록 - 여기할차례임

 

 

 

  •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4장의 2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 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있는 시설은 다음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있는 시설의 범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4. 12.>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그밖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참조)

벤처기업,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입주할수 있는 시설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 (시행령 참조)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 제5장의2 산업첩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법 시행령)

입주가는 업종과 시설의 범위와 규모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 비율 (시설면적 비율인가?)


 

 

정의:

-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입주기업체

"입주기업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38조제1 또는 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지원기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38조제3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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